공정택 서울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공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부인 재산 4억을 지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세탁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사설학원장에게 무이자로 1억900만원의 선거자금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을 피해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 나간 공정택 교육감은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그가 최근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한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또 한 번 신뢰성에 흠집을 남길 전망이다.
앞서 공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위원회 출석 당시 "2심에서 실형(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사퇴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해명 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이 역시 2심 선고 결과를 앞두고 장수가 던진 립 서비스 정도로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이었다.
온갖 비난 무릅쓰고 상고 결심한 공정택... 왜?
우리 재판 체계와 관례상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심에서 특별한 법률 적용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공직자선거법상 관련 재판은, 3개월 내에 3심 판정을 확정해야 한다. 공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고, 임기를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길어야 3개월이라는 점이 상고를 결정하기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온갖 비난을 무릅쓰면서 3개월 임기 연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상고를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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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발악을 하며 자리를 지키는 걸 보니, 진짜 그놈의 자리가 좋긴 좋나보네.. 으이그 드러버라....